2025년 말 고용노동부 및 지방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26년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은 2025년 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목이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주민세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무섭습니다. 지방세법 기준으로 실무에 바로 쓰이는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 어디까지 포함될까?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은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입니다.
납부 대상 기준
-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 초과
- 종업원 수와는 무관
- 2026년에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제외 항목
- 퇴직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상여금 포함 여부”입니다. 급여대장을 한 번만 미리 점검해도, 예상치 못한 과세나 가산세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기한, 언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매월 10일
- 전월 급여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예시로 보면,
- 1월 10일 → 12월분 신고
- 2월 10일 → 1월분 신고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치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이를 전제로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위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해 절차는 간단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가 바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계산은 이렇게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은 급여총액의 0.5%(5/1,000)입니다.
2026년에도 동일 세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계산 예시
- 월 급여총액 2억 원
- 2억 × 0.5% = 100만 원
급여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매월 고정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공제나 감면 여지가 있으니, 해당 여부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수정신고, 언제·어떻게?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기준
- 과소신고: 10%
- 무신고: 20%
납부기한 내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수정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 수정신고 절차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과세급여, 실비변상 급여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수정신고 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늦을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잊고 있다가 맞는 세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월 정확한 신고가 곧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에는 세금 걱정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