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저도 한 고객이 “강남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뭘 해야 하나요?”라며 답답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2025년 현재,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며 얻은 경험을 곁들여 ‘조합원 자격 취득’ 과정을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기본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새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건축: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 단,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 주택뿐 아니라 상가, 토지 지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매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사야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인데, 정답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분양으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TIP: 조합원 자격 요건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조합 정관과 사업시행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권 재건축 사례 –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조합원 자격 취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2025년 기준,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수년전에 3.3㎡당 약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조건은 소유권 등기 완료 +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었는데, 일부 세대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새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억 2천만 원 이상 수준, 즉, 입주권을 통해 2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건축부담금(개발이익의 최대 50%)입니다. 예상 수익에서 부담금을 반드시 차감해 계산해야 실질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압구정 재건축,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입니다. 제 답변은 늘 같습니다.
“초기 진입 비용은 크지만, 사업 속도와 입지 측면에서 장기 수익률은 매우 높습니다.”

강남권 재개발 사례 – 반포 주공
반포 주공 재개발은 ‘토지 소유 중심형’ 재개발의 대표 사례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대부분 최소 지분 요건(예: 3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반포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투자자는 상가 지분 40㎡를 매수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매수 시점에 소유권 등기와 조합 가입 동의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었고, 2027년 완공 후에는 전용 84㎡ 아파트를 배정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 보상 문제와 이주비 지급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포는 공공기관 참여로 안정적이지만, 사업성 평가와 이주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입지’보다 ‘사업 추진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취득 체크리스트
조합원 자격 취득은 ‘타이밍 + 서류 정확도’가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 구분 | 체크 항목 | 설명 |
| 매수 시점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전 |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조합원 자격 확보 가능 |
| 등기 여부 | 소유권 등기 필수 | 미등기 건물은 자격 인정 불가 가능성 있음 |
| 거주 요건 | 재건축은 보통 2년 | 재개발은 면제 사례 많음 |
| 세금 점검 | 양도세·취득세 사전 계산 | 1주택 비과세 여부 확인 |
| 사업성 검토 | 용적률·분담금·소송 여부 | 사업 지연 리스크 점검 필수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투자 수익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관문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일반분양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현장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등기, 세금, 분담금, 사업성 등은 개인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접근으로 여러분의 재건축·재개발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은 ‘먼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