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완전 해부 가이드 – 항목별 실전 해설서

에디터 김훈민


등기부등본 항목별 소개

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항목별 실전 해설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복잡한 형식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구조와 항목별 해석 방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권리관계, 제한사항이 법적으로 기록된 공식 문서로, 이 하나의 서류에 해당 부동산의 모든 이력과 권리관계가 담겨 있어,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 구분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설명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용도 등)
갑구 소유권 관련 기록 (소유자, 가압류, 경매 등)
을구 금전 관련 권리 (근저당, 전세권 등)

표제부: 부동산의 ‘신분증’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신분증처럼, 이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 소재지: 정확한 주소
  • 면적: 전용면적 또는 대지면적
  • 용도: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 건축연도: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 가능

예시
“서울시 성동구 ○○동 123-4 아파트 101동 1001호, 전용면적 84㎡, 2015년 사용승인”

표제부 정보와 실제 현장이 다를 경우 등기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이 있었던 건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갑구' 소개

갑구: 소유권 이력과 법적 상태

갑구는 등기부등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인지, 과거에 어떤 권리변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기록
  • 가압류·가처분: 법원이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묶어둔 상태
  • 경매개시 결정: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
  • 소유권이전예고등기: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

말소되지 않은 가압류, 경매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나 채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부동산은 계약 전에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소개

을구: 돈과 관련된 권리 정보

을구는 부동산에 담보나 권리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전세권, 지상권 등 돈과 직접 연결된 정보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대표 항목

  • 근저당권: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로 잡아놓은 상태
  • 전세권: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권리 등재
  • 지상권·지역권: 타인이 일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로 통행권 등)

예시
“OO은행,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 설정 (2023.03.01 등기)”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까지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말소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위기를 막은 H씨의 이야기

20대 후반 직장인 H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약 전 지인의 조언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경매개시결정(2024.12.01)”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갑구에도 가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었습니다.

H씨는 계약을 취소했고, 불과 몇 달 후 그 오피스텔은 실제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덕분에 수천만 원을 날릴 뻔한 걸 막았어요…” 라고 H씨는 말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항목 체크포인트
표제부 주소, 면적, 용도 실제와 일치 여부
갑구 소유자 정보, 가압류, 경매 법적 분쟁 여부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대출·보증금 관련 권리
공통 말소 여부 회색 줄 = 말소 완료 항목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700원 내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전에 최신 버전인지 꼭 확인하세요!


전문가 조언

계약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문제 있는 부동산은 등기에 거의 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초보자일수록 반드시 ‘등기 확인 → 계약 진행’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건강검진표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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