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주소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임차인 권리 보호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세대주 확인이나 대리 신청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인증 수단과 새 주소를 정확히 준비해두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 민원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사 전 주소와 새 주소, 세대 전입·편입·분리 여부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 확인, 대리 신청, 기존 세대 편입처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이나 이사 직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경우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 준비물은 온라인 신청인지 방문 신청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은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고,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전입신고서가 기본이며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별 준비물은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식 | 준비물 | 비고 |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본인 신청 중심 |
| 방문 신청 | 신분증,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련 서류 | 주민센터 확인 필요 |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 |
방문 전입신고 때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등에 따라 지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 신청이나 세대 편입이 있다면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이사 후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법적 신고 절차입니다. 전세나 월세라면 임차인 권리 보호와도 관련이 있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가능한 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이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 보증금 보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