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하죠.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공공재건축이 늘면서, 조합원이라면 이 제도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개요
- 정의: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환수
- 법적 근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3년 개정)
- 적용 기준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8년 1월 1일 이후)
- 부과 주체: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부담금이 부과되는 조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주택 가치 상승 발생
-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초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
-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 발생(단순 시세 상승 제외)
2025년 주요 변화
- 조정대상지역 축소: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 및 일부 경기·인천 지역만 유지
- 비조정대상지역도 대상: 마포, 동작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도 부담금 부과 대상
- 공공재건축 혜택: 신반포 1차, 잠실진주 등 공공재건축 참여 단지는 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예외 대상
- 안전진단 면제 소규모 재건축(300세대 미만)
- 공공재건축(국토부·LH 주도, 부담금 최대 50% 감면)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 해산(지자체 승인 필요)
부담금 계산 방법, 이렇게 산정됩니다.
기본 공식
재건축초과이익 = 준공 후 주택가액 – 사업시행 전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각 항목별 세부 내용
- 준공 후 주택가액: 준공 직전 또는 직후 시세(한국부동산원 기준)
- 사업시행 전 주택가액: 조합 설립 당시 시세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한국부동산원 발표 지역별 평균 상승률 적용
- 개발비용: 건축비, 설계비, 금융이자, 세금·부담금 등
부담금율(누진세 구조)
1인당 초과이익 | 부담금율 |
3,000만 원 이하 | 0% |
3,000만~5,000만 원 | 10~20% |
5,000만~7,000만 원 | 20~30% |
7,000만~1억 원 | 30~40% |
1억 원 초과 | 최대 50% |
2025년 변경점
- 정상상승분 계산 시 최근 2년간 시세(서울 평균 35% 상승) 반영
- ESG 공사비(친환경 설비)도 추가 개발비용으로 인정

사례로 보는 부담금 계산
사례 1 — 마포구 A아파트
- 사업 전: 7억 (2018년 조합 설립)
- 준공 후: 13억 (2025년 준공)
- 정상상승분: 1.5억
- 개발비용: 2.5억
- 초과이익: 2억
- 1인당: 2,000만 원 → 부담금 없음 (3,000만 원 이하)
사례 2 — 강남구 B아파트
- 사업 전: 10억
- 준공 후: 22억
- 정상상승분: 2억
- 개발비용: 3억
- 초과이익: 7억
- 1인당: 8,750만 원 → 부담금 약 2,625만 원(30% 적용)
부담금 줄이는 방법
- 개발비용 증빙 강화 모든 건축비, 설계비, 금융이자, ESG 관련 비용을 철저히 문서화하세요. 지자체 심사 시 추가 비용이 인정되면 초과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 시기 조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시기에 준공하면 초과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비조정대상지역의 시세 상승률은 3~5%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공공재건축 참여 검토 2025년 국토부가 공공재건축을 확대하고 있어 참여 시 부담금을 최대 50%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인가 전 매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매도하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활용 세무사와 상담하여 초과이익 계산과 절세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사례 소개
C씨 (55세, 서초구 재건축 조합원)
- 상황: 2016년 조합 설립, 2025년 준공 예정. 시세 9억 원 → 20억 원 상승
- 계산 결과: 1인당 초과이익 1.2억 원, 부담금율 50%로 약 6,000만 원 부담
- 문제점: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증가, 증빙 미흡으로 감액 실패
- C씨의 후회: “개발비용을 꼼꼼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부담금이 너무 커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공공재건축 참여를 검토하거나 세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단순 시세 차익이 아닌 ‘정상상승분·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 기준입니다. 2025년은 공공재건축 확대, 조정대상지역 축소로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 사업 단계별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