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7.8%,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에디터 김훈민


서울 아파트 경매

지난달 상담했던 한 투자자분이 받은 질문입니다.
“요즘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더 비싸다던데, 과장 아닌가요?”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목차

서울 아파트 감정가 초과

4개월 연속 감정가 초과 낙찰

경·공매 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 초과입니다.

최근 4개월 추이:

  • 10월: 102.3%
  • 11월: 101.4%
  • 12월: 102.9%
  • 1월: 107.8%

1월 수치는 2개월 연속 상승이자,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단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유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감정가 대비 170% 넘는 낙찰 사례 등장

일부 단지는 감정가를 크게 초과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열 수준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전용 50.5㎡ 1층
  • 감정가: 9억 3,300
  • 낙찰가: 15억 9,999만 9,999원 (171.5%)
  • 응찰자: 26

서울 동작구 사당동

  • 전용 59.9㎡ 15층
  • 감정가: 9
  • 낙찰가: 15억 1,388만 100원 (168.2%)
  • 응찰자: 49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전용 136.9㎡ 5층
  • 감정가: 40
  • 낙찰가: 55억 3,787만 7,000원 (138.4%)

특히 사당동 사례의 49응찰은 경쟁 강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저가 매수’ 개념의 경매가 아니라, 사실상 공개 경쟁 입찰 시장에 가깝습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경매로 수요 집중

낙찰가율 상승의 핵심 배경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 2년 실거주 의무 발생

하지만 경매 낙찰은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실거주 의무 없음
  • 전세 낀 매수(갭투자) 가능

상담했던 투자자 중 한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매매는 2년 묶이는데, 경매는 바로 전세 줄 수 있으니 수익 구조가 다르다.”

결국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경매로 몰리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낙찰률·총낙찰가·응찰자 모두 증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낙찰률

  • 12월: 42.5%
  • 1월: 44.3% (1.8%p 상승)

총감정가 / 총낙찰가

  • 12월: 491억 3,333원 / 505억 6,594
  • 1월: 790억 4,200원 / 852억 1,692

총낙찰가는 약 350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 12월: 6.7
  • 1월: 7.9

참여자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낙찰가율이 아니라, 내가 남길 있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지금 서울 경매시장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함정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전세가·보유세·출구전략까지 포함한 냉정한 수익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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