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까?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절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1주택 집중 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 재산 관리·상속 대비: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세 공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 금융·담보 편의성: 대출 승계나 근저당 설정 시 명의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
다만 명의 변경은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닙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방식별 세금 구조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증여·매매·상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식 | 발생 세금 | 특징 |
증여 | 증여세, 취득세 | 부부간 10년간 6억 원 공제, 초과분은 10~50% 과세 |
매매 | 양도세, 취득세 | 시가 기준 거래, 실제 대금 지급 필요, 다주택자 중과 가능성 |
상속 | 상속세, 취득세 | 사망 후 이전, 상속세 공제 5억 원 적용 |
※ 2025년 주요 변경점
- 증여세 공제: 부부간 6억 원(10년 합산), 직계존·비속 5,000만 원 유지
- 취득세율: 증여 시 3.5%, 매매 시 1~3% (주택 수에 따라)
- 양도세 중과 완화 논의 중 (아직 미확정)
증여 방식 세금 시뮬레이션
서울 거주 김씨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시가 12억 원(5:5 공동명의)을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아내 지분 6억 원을 남편에게 증여
-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6억 원
- 부부간 공제: 6억 원 (10년 합산 한도)
- 과세표준: 6억 원 – 6억 원 = 0원
- 결과: 증여세 0원 (공제 한도 내 처리)
- 취득세 계산
- 취득세율: 3.5% (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표준: 6억 원
- 세액: 6억 원 × 3.5% = 약 2,100만 원
- 증여세 계산
주의사항: 과거 10년 내 부부간 증여 이력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소진되어 초과분에 대해 10~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 방식 시뮬레이션
6:4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아파트 시가: 9억 원
- 매도할 지분: 3.6억 원 (40%)
- 당초 취득가액: 5억 원 중 40% = 2억 원
- 양도세 계산
- 양도가액: 3.6억 원
- 취득가액: 2억 원
- 양도차익: 3.6억 원 – 2억 원 = 1.6억 원
- 세금 부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0원
- 비충족 시: 1.6억 원 × 38% = 약 608만 원
- 다주택자 중과 시: 1.6억 원 × 48% = 약 768만 원
- 취득세
- 취득세율: 1~3% (주택 수에 따라)
- 세액: 3.6억 원 × 1~3% = 약 360만~1,080만 원

명의 변경 전 반드시 체크할 점
- 공제 한도: 부부간 증여세 공제 10년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중과세: 매매 시 기본세율+10~20% 중과 가능.
- 시가 평가: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
- 대출·근저당: 명의 변경 전 승계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조정대상지역 규제: 2년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 강화.
상담 사례 소개
“세금 없이 바꿀 수 있을까요?”
50대 박씨 부부는 서울 소재 14억 원 아파트(5:5 공동명의)를 남편 단독명의로 변경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 계산 결과
- 아내 지분 7억 원 증여
- 부부간 공제 6억 원 초과로 증여세 약 4,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 40%)
- 취득세: 7억 원 × 3.5% = 약 2,450만 원
- 총 세금 부담: 약 6,450만 원
결국 박씨 부부는 상속을 고려해 2년 뒤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세금 공제 한도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절세와 상속 대비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구조가 복잡하므로 공제 한도와 각종 규제를 반드시 검토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