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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2026년 현재 확인되는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의 일반적인 유상취득 기준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 법인 취득, 증여·상속·농지 등은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요율
2026년 시행 중인 지방세법 기준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1~3% 계산식 적용 |
| 9억 원 초과 | 3% |
취득세 계산식 안내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총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단, 실제 납부액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생애최초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및 감면 기준
주택 취득세는 기본세율 외에도 보유 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 주택 취득, 고급주택 취득 등은 일반 주택 취득보다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최종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 등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취득세 관련 법규
주택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조례·감면·중과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