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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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의 법정 상한요율 기준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상가, 토지, 사무실 등을 포함하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 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7 | – | |
| 2.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6 | – | |
| 3.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 |||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중개보수 산정>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된 요율
-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임대차 등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 70)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
|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
|
전용면적 85㎡이하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 (토지, 상가 등) 중개 보수 요율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 매매·교환 | 1천분의 9 이내의 협의 |
|
중개보수 요율 결정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
각종 수수료
| 구분 | 청구대상 | 실비 수수료 |
|---|---|---|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 |
| 교통비와 숙박비 | 현지 실비 | |
|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 |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중개보수 관련 법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