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실제로 사용할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동명의라면 매수인별 부담액과 돈의 출처를 따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쓰는 법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적은 금액의 합계는 주택 매매가격과 일치해야 하며, 현재 보유한 재산이 아니라 실제 주택대금 지급에 사용할 자금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자기자금에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임대보증금 회수금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승계액,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입금으로 구분합니다.
작성 순서는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 돈의 이동과 계획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매매가격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확인합니다.
- 각 대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나눕니다.
- 예금·대출·증여 등 출처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체 조달금액이 매매가격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을 본인 예금으로 표시하거나, 대출금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면 실제 출처와 계획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의 조달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상담받은 대출 가능 금액과 실제 지급 일정이 맞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금,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을 구분해 적도록 서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기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취득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반드시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이 지분과 크게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매수인별 취득 지분과 부담액, 자금 출처를 각각 구분해 작성합니다. 각 공동명의자가 기재한 조달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전체 매매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부분 부담했다면 그 차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냈다고 해서 계좌 명의만으로 부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있던 돈이 누구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마련됐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만 작성해 두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돌려줄 의무 없이 받은 돈이라면 증여·상속 항목에 맞춰 표시하고, 세금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6억 원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한 사람은 예금 2억 원을, 다른 사람은 대출 3억 원과 증여받은 자금 1억 원을 부담했다면 각 명의자의 항목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지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액과 돈이 마련된 경로가 계획서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준비
증빙서류는 계획서에 적은 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주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모든 매수인이 같은 서류를 내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기재한 항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은 잔액증명서, 대출은 금융기관 자료, 증여금은 신고자료와 이체 내역처럼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 자금 구분 | 대표적인 증빙자료 |
| 예금·금융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잔고 및 거래내역 |
| 대출·개인 차입금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차용증과 상환계획 |
| 증여·상속 | 증여·상속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 |
| 자산 처분·보증금 회수 | 매매·임대차계약서, 대금 입금 및 반환내역 |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바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증빙서류 기준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대상과 필요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면 최종 잔액만으로는 출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처음 마련된 시점부터 계약금과 잔금 지급까지 입금 경로가 이어지도록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서류에 표시된 명의자·발급일·금액이 계획서와 맞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부 공동명의이면 계획서를 한 장만 작성하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은 증여금으로 적어야 하나요?
제출 후 자금 조달 방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금액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서류가 아니라 매매대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신고 전에는 공동명의자별 지분과 부담액을 먼저 정리하고, 계획서의 금액과 계좌 흐름, 증빙서류가 서로 맞는지 한 번에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