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은 계약 전 서류 확인과 계약서 특약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예방 특약사항
전세사기예방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추가로 적는 약정입니다. 기본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의 특약사항 작성 안내에서는 계약 후 입주 직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특약 내용이 지켜졌는지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세사기예방 특약은 작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확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약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내용,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권리가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통화 확인 여부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가능하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는 애매하게 쓰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협의한다”보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처럼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예방 팁
전세사기예방 팁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입주 직후로 나누어 확인하면 좋습니다. 핵심은 집값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기부에 위험한 권리가 없는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처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주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가압류 여부를 보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 대출 규모를 확인합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전 최소한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확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과도한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계좌 명의 확인
-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특히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신탁 관련 내용이 보이면 임대인 말만 믿지 말고 신탁원부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사기예방 특약만 넣으면 안전한가요?
전세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심해도 되나요?
전세사기예방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시세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중요한 내용을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처리하고,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