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 부가세 확인하기

에디터 김훈민


월세 중개수수료

월세 중개수수료는 매달 내는 월세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산해 거래금액을 구한 뒤,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중개업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따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 계약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100배와 70배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70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의 100배를 보증금에 더한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환산거래금액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1.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2.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3.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4. 최종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을 예로 들면 먼저 100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천만 원

결과가 5천만 원 이상이므로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중개보수는 환산거래금액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100배 방식의 결과는 3천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 30만 원 × 100 = 3천5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월세의 70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 70 = 2천600만 원

이 경우 최종 환산거래금액은 2천600만 원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환산거래금액에 해당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월 차임 환산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과도하게 나눠 놓았다면 관리비가 실제로 수도료나 공용전기료, 인터넷 등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산기 : [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월세 중개수수료 요율

환산거래금액을 구했다면 다음 단계는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한도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부 구간에는 별도의 한도액이 있어 요율 계산 결과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중개보수 안내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별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계약의 환산거래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를 적용합니다.

6천만 원 × 0.4% = 24만 원

계산 결과인 24만 원이 해당 구간의 한도액 30만 원보다 적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24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계약은 환산거래금액이 2천600만 원이므로 0.5% 요율을 적용합니다.

2천600만 원 × 0.5% = 13만 원

계산 결과가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어 중개보수 상한은 13만 원입니다.

반대로 환산거래금액이 4천500만 원이라면 0.5%를 적용한 결과는 22만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구간의 한도액 20만 원을 넘으므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한액은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중개업소와 그 범위 안에서 실제 보수액을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합의한 금액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이기 쉽습니다.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는 주택과 다른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도 주택 임대차 요율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계약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부가세

월세 중개수수료 부가세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한 다음에는 실제 지급할 보수액을 협의합니다. 이후 그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인지, 부가세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인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와 중개보수를 공급가액 기준 24만 원으로 합의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2만4천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24만 원 + 부가세 2만4천 원 = 총 26만4천 원

반대로 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함해 총 24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최종 지급액은 24만 원입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지급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액을 숫자로 적어두는 편이 명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같은 방식으로 10%가 항상 추가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합의한 최종 금액, 발급 가능한 증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한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매출전표의 중개업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가 같아도 보증금이 다르면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환산해 거래금액을 계산하므로 보증금이 달라지면 중개보수 상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금액이 다른 요율 구간으로 넘어가면 적용 요율과 한도액도 바뀝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내나요?
하나의 중개수수료를 반씩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에게 적용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며, 각 금액은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월세 재계약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중개업소가 월세나 보증금 조정, 계약조건 협의와 재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다면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맡겼다면 업무 범위와 보수액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먼저 100배 방식으로 계산하고,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70배 방식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이 적용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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