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등기부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때 드는 비용과 대출 상환 후 말소할 때 드는 비용은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설정 비용과 말소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근저당권을 새로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안내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 항목은 미리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권최고액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해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안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채권최고액 × 2/1,000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보수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볼 때는 단순히 대출금만 기준으로 계산하기보다, 등기부에 기재될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비용은 세금, 수수료, 대행 보수로 나누어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따라 추가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식에 따라 발생 |
| 법무사 보수 | 의뢰할 경우 별도 발생 |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이 안내하는 비용에는 여러 항목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안내서에 나온 총비용 중 일부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고, 일부는 인지세나 기타 대출 부대비용일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인지, 다른 대출 비용인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기존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지울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비용과 달리 말소 비용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가 중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말소 관련 서류를 받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뒤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에서 권리가 정리됩니다.
말소 비용에서 주의할 점은 등기신청수수료만 전체 비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면 말소 대상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으면서 말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안내하는 말소 대행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채권자 말소 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고 등기소 접수도 직접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소 일정이 매매 잔금일과 겹친다면 비용보다 서류 발급과 접수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서류 준비, 은행 처리 시간, 등기소 접수 일정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일에 맞춰 말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가능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많이 드나요?
말소 비용만 내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근저당권 비용은 설정과 말소를 나누어 봐야 정확합니다. 설정 때는 채권최고액 기준 비용을 확인하고, 말소 때는 등기신청수수료뿐 아니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 납부 후에는 등기부에 설정 또는 말소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