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는 주택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같은 주요 정보를 신고해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택 소재지와 계약 내용을 입력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주요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안내에서도 이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계약서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첨부 여부에 따라 확정일자 처리 여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임대차계약신고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어도 본인인증, 계약내용 입력, 계약서 첨부 과정을 거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작아 금액이나 날짜를 잘못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시작일, 종료일, 주택 주소는 계약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는 접속, 인증, 계약내용 입력, 계약서 첨부 순서로 보면 쉽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올릴 때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계약서 전체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선택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를 첨부하고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모바일 신고가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크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했거나,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이나 보증금 증액 계약도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후 놓치기 쉬운 절차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첨부와 신고필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 여부뿐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