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신청 요건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관계,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사건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미반환 증빙을 준비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계좌이체 내역처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자료나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빙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처럼 임차한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면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액은 임대인 수, 임차인 수, 주택 수,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법원이나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안내에서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해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임대인의 지급 여부나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과 비용 내역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원 납부 비용 외에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여부나 서류 준비가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신청 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아내는 절차라기보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비용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지만, 등기 완료 전 이사 여부와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