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결정문 수령 여부와 등기부 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 결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신청 요건과 첨부서류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하고, 이후 등기 촉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사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각 사유가 계약 종료 문제인지, 보증금 미반환 소명이 부족한 것인지, 관할이나 서류 문제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신청이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주로 신청서 기재 누락, 임대차계약서 내용 불명확, 주민등록 자료 부족, 확정일자 확인 미비, 부동산 표시 오류,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부족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주소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등기부와 계약서 내용을 맞춰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읽고, 추가 서류나 수정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서와 첨부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종이 신청이라면 관할 법원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정명령의 핵심이 무엇을 보완하라는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법원이 요구한 항목을 정확히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법원에 문의해 가능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결정문과 보정명령 과정을 거칠 수 있으므로 접수만 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는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요구사항에 맞춰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기 완료 시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