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이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권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처럼 동·호수가 나뉜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잘못 선택하면 다른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 전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도 주요 권리관계를 볼 수 있지만, 제출이나 보관이 필요하다면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래 순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열람 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이력,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확인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직전뿐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도 한 번 더 열람해,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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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열람과 발급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을 선택할 수 있고, 기관 제출이나 계약 서류 보관이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등기기록 열람은 1통당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정부24 안내에서도 인터넷 발급 신청 수수료는 1,000원, 방문 신청 수수료는 1,2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비용 | 주로 쓰는 경우 |
| 인터넷 열람 | 700원 |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제출·보관용 서류 준비 |
| 방문 신청 | 1,200원 | 등기소 방문 발급 |
계약 전에는 비용보다 최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 사이에도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새로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계약 전과 잔금 전 모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계약 전 꼭 거쳐야 할 기본 확인 절차입니다.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하고, 표제부·갑구·을구를 나누어 보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크지 않지만 계약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최신 등기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