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전세·월세 계산방법

에디터 김훈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소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같은 월세 계약이라도 환산한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하나의 수수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한 중개업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중개하더라도 각자의 상한액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액은 계약 전에 협의하고, 중개보수 확인·설명서나 계약 관련 서류에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없음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없음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없음
15억 원 이상 0.6% 없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택 중개보수 안내에서도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드시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없이 거래를 마친 뒤 금액을 다투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수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내부 설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와 중개대상물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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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 계산

전세 계약은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라면 계산 결과와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최종 상한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3억 원 × 0.3% = 90만 원

따라서 중개보수 상한은 9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90만 원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소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청구하면 실제 지급액이 계산된 중개보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살펴보고, 중개보수를 지급한 뒤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 발급 여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계산

월세 계약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100배와 70배 적용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70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월세의 100배를 보증금에 더해야 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1.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
  2.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3.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보증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4. 최종 거래금액에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을 예로 들면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만 원 + 50만 원 × 100 = 6천만 원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이상이므로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천만 원 × 0.4% = 24만 원

이 구간의 한도액은 30만 원이지만 계산 결과가 더 적으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24만 원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경우에는 먼저 100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 100 = 3천500만 원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월세의 70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 70 = 2천600만 원

2천600만 원은 5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계산금액은 13만 원으로, 한도액 2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중개보수 상한은 13만 원입니다.

월세 환산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월 차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지나치게 나눠 적은 계약이라면 관리비의 실제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수수료는 언제 협의하는 것이 좋나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요율과 계산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지급액을 문서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나요?
하나의 중개수수료를 반씩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에게 적용되는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재계약할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업소가 보증금이나 월세 조정, 계약조건 협의와 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중개했다면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맡긴 경우에는 실제 업무 내용과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에서는 요율보다 먼저 거래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확정 수수료가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최고 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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