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모든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매제한 기간과 세금 부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뜻
전매 뜻은 분양받은 권리나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분양권, 입주권, 일부 주택은 관련 법령과 공급계약 조건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매를 검토할 때는 전매 대상, 전매제한 기간, 실거주 의무, 공급계약서 조항, 세금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권리 발생 원인과 승계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할 점 |
| 분양권 |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 | 전매제한, 중도금 승계 |
|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권리 | 조합 규정, 권리 승계 |
| 주택 전매 | 소유권 이전 전후 매매 | 등기 여부, 제한 기간 |
주택법 제64조는 일정한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 방법
전매 방법은 해당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전매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거나 사업주체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주택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전매는 전매 가능 여부 확인, 명의변경 조건 문의, 전매계약서 작성, 중도금 대출 승계 확인, 권리의무 승계, 양도세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 남아 있으면 금융기관 승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계약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와 모집공고문에서 전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행사나 조합에 명의변경 가능 조건을 문의합니다.
- 매수자와 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대출 승계를 확인합니다.
- 시행사 또는 조합에서 권리의무 승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더라도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 명의변경 가능 여부와 금융기관 대출 승계 조건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했지만 권리의무 승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매 양도세
전매 양도세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리미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매 양도세를 검토할 때는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나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세율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거래도 실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등 금액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할 수 있나요?
전매는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전매 양도세는 프리미엄에만 붙나요?
전매는 분양권을 사고파는 단순 거래처럼 보이지만, 전매제한과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계약 전에는 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시행사 명의변경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예상된다면 양도세까지 계산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